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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2 2017고단19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4. 5. 19. ~ 2017. 4. 20.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6,051,344 원 및 퇴직금 7,352,697원, ② 2012. 11. 7. ~ 2017. 2. 19.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2,461,757 원 및 퇴직금 18,816,841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682,63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E의 진정서

1. 각 체불임금 확인서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급여 명세서 및 통장 이체 내역,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이미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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