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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3.03 2019고단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3. 09:00경 충남 보령시 B모텔 옆 야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06: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탑말3길에 있는 오가오거리 앞 도로를 홍성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코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695,2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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