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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9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약 1,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80%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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