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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10 2016가단341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1. 8. 12. E대학교(이하 ‘E대’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8. 25.부터 2014. 8. 24.까지로 하여 E대 F동 1층 로비에 위치한 커피전문점(이하 ‘이 사건 커피전문점’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ㆍ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2012. 1. 27. E대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하여 E대 G동 앞에 위치한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ㆍ운영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D는 피고 B, C로부터 이 사건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의 운영권을 매수한 후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는 2013. 12. 12. 피고 D로부터 위 각 운영권을 1억 8,7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14. 피고 B, C와 이 사건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에 관하여 점장계약(이하 ‘이 사건 점장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점장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B, C로부터 계약 내용의 모든 조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고 이에 숙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 사건 점장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E대와 계약당사자는 본사 피고 B, C를 일컫는다.

이고, 점장 원고를 일컫는다.

의 역할은 본사 회사 소속으로 상기 사업장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제2조 (1) 점장은 E대와의 관계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본 매장과 관련하여 E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권한이 없으며, 상기 매장에 대한 소유권은 본사가 가지고 있다.

(2) 점장은 본사의 사업장 운영에 있어 이 사건 임대계약서 조건을 숙지하고 사업장 운영에 있어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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