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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27 2020노15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0. 항소를 취하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에 전세를 내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8,000만 원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렵고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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