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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19노2608
폭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5회 때려 폭행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10회를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201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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