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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4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12:55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505동 1층에서 세대별 우편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위 505동 아파트 입주민들 점유의 '505동 동대표 D씨 해임(찬,반) 방문투표 실시 안내문' 등이 들어 있는 우편물 약 40여 통을 가지고 가 은닉하는 방법으로 위 우편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CCTV 녹화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에 유인물을 우편함에 다시 넣은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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