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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4 2016노8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형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아직 까지 피해자 B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 심의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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