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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6 2020가단21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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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 원 및 그중 34,3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30.부터 2020. 4. 9.까지, 14,700...

이유

갑 제 1~10 호 증, 을 제 2호 증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대표업체로서 피고 및 주식회사 F와 함께 2019. 6. 19. 대한민국( 소관 : 조달청 G 국 )으로부터 H 구축업무를 23억 6,000만 원에 도급 받은 사실, 이후 2019. 11. 28. 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지급 받기로 한 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억 3,600만 원에서 피고가 실제로 진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1억 8,700만 원을 뺀 나머지 4,900만 원 중 3,430만 원을 2019. 11. 29.까지, 나머지 1,470만 원을 2020. 4. 30.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위 업무가 원만히 종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아직 위 업무가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4,900만 원 및 그중 3,43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9. 11.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4. 9.까지, 나머지 1,47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 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7. 14.부터 원고의 2020. 11. 5.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일인 2020. 11. 14.까지 각 상법에서 정한 연 6% 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3,430만 원에 대한 2019. 10. 29.부터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 2~6, 10호 증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3,430만 원에 대한 지급기 일을 2019. 10. 29. 전으로 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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