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7 2018고정5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09:00 경 전 북 부안군 B, C에 있는 피해자 D가 조상 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전( 田) 일부에 길을 낸다면서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지 번 일부에 심어 져 있던 토지 및 잔디 등을 파헤치는 등 손괴하였고 다시 피해자 소유의 전 북 부안군 E에 있는 임야 일부에 길을 낸다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헤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임야 대장, 임 대도 등본, 각 항공사진, 각 토지 대장, 지적도 등본, 지적 측량 결과 부, 경계 복원 측량 성과도, 측정점 위치 현황도, 토지 공사 현황, 지적 측량 수행자, 견적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업한 곳은 피해자의 토지가 아니고 원래 길이었던 부분을 평탄화 작업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포클레인 기사에게 작업시킨 부분은 그 기사의 증언이나 항공사진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땅이 명백한 점, 당시 포클레인 기사는 피고인에게 남의 묘 토담 밑에는 건들면 안된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민 형사 책임을 다 질 테니 작업 하라고 하기도 한 점, 당시 작업 현장에는 피고인의 땅이 존재하지 않고 도로( 길) 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곳이 피고인의 땅도 아닌 점, 피고인은 30년 전의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와 한 것도 아닌 점, 나무 뿌리가 드러날 정도로 긁어 내 어 평탄화 작업 정도에 그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손괴 및 그 고의를 넉넉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