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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3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23:1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아이스크림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접이 식 우산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41 세) 의 왼쪽 눈을 향해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및 휴대폰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도 손님인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응대를 하지 않고 게임에만 열중하는 등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백부와 부를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그 생 계에 현저한 곤란이 예상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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