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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노308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인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의 편취를 방조하였는데, 그 중 편취액이 2,100만 원인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나머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계좌를 제공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변명을 믿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쪽 제21행 ‘2018. 12. 19.’는 ‘2019. 12. 19.’를, 제3쪽 제8행 ‘1,330만 원’은 ‘1,900만 원’을, 제4쪽 제21행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을 각 잘못 기재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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