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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3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의 거래가 정지된 경험이 있어, 타인에게 계좌를 함부로 양도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보이스 피 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1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입 ㆍ 출금 기록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게 되자, 자신의 계좌에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이 입금될 것을 예상하고도, 입금되는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은행 계좌 (C) 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같은 달 13. 경, ‘D 직원’ 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6. 11:19 경 피고인 명의 B 은행 계좌로 500만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및 카카오 톡 대화 내용

1. 피의 자 보이스 피 싱 관련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 임을 명확히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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