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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39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마트 보안요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08: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B마트 1층 스넥코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1세)과 B마트 보안업무와 관련 대화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A씨”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류 뭉치를 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뒷목을 잡아 밀치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을 포함한 머리의 탈구,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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