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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3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01:00경 B이 자신의 차량 쪽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것에 화가 나 B의 차량을 쫓아갔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동서대로 1421번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3세)이 승객으로 타고 있던 B 운행의 D 영업용 택시가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로 B의 차량 앞에 여러 차례 끼어들며 진로를 변경하고, 정차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곧바로 급제동을 하는 등 지그재그로 운행을 하면서 급제동하여 위협을 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하여, B의 가슴을 운전대에 충격하게 함과 동시에 뒷좌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를 차량 좌석에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위협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정도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1:00경 피해자 B(60세)이 자신의 차량 쪽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갔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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