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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09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B마트의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9:30경 위 B마트 입구에서 피해자 C이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를 물품보관소에 맡겨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종업원과 손님 등 약 2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비닐봉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물건을 훔쳐 담는 것이 아니냐, 며칠 전에도 물건을 훔쳐 담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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