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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5.14. 선고 2012고단2607 판결
가.부정수표단속법위반나.무고다.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라.사기마.유가증권위조바.위조유가증권행사사.근로기준법위반아.사문서위조자.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사건

2012고단2607, 2012고단3245(병합), 2012고단3542(병합), 2013

고단50(병합), 2013고단738(병합), 2013고단2066(병합), 2013고

단2824(병합), 2013고단2896(병합), 2013고단4260(병합), 2013

고단4981(병합), 2013고단5019(병합), 2014고단2165(병합), 201

4고단2472(병합), 2014고단2590(병합)

나. 무고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라. 사기

마. 유가증권위조

바. 위조유가증권행사

사. 근로기준법위반

아. 사문서위조

자. 위조사문서행사

2014초기296, 2015초기2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라. A

2.나.라.마.바.사.아.자. B

검사

신병재 · 장유강 · 최수은 · 김지용 · 김덕곤 · 이환우 · 채석현 · 안미

영 · 박건영 · 국상우 · 최지은(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1. E

2. F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E에게 1억 5,530만 원을,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 F에게 1억 2,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이 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E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5.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6. 30. 가석방되어 2006. 7.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2607(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8. 28.경부터 대전 중구 ○○동 ○○○-○○에 있는 ○○은행 ○○○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주식회사 G 지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2. 3. 7.', 지급지 '○○은행 ○○○지점'으로 된 주식회사 G 대표이사 J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이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3. 7.경 이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내지 9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8장 액면금액 합계 총 156,130,000원 상당을 발행한 후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3245(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8. 28.경부터 대전 중구 ○○동 ○○○-○○에 있는 ○○은행 ○○○지 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주식회사 G 지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액면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2년 5월 22일', 지급지 '○○은행 ○○○지점'으로 된 주식회사 G 대표이사 A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이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5. 22. 이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3542(피고인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A과 동업으로 위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12. 하순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건물에서 선배인 N로부터 O을 소개받으면서 "O이 수표를 융통해 달라고 하는데 위 G이 발행한 수표를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N에게 수표금액과 지급기일이 백지인 주식회사 G 명의의 당좌 수표(수표번호 : P)를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1. 31.경 ○○은행 ○○○지점에 수표금액 5,000만 원, 지급기일 2012. 1. 31.로 보충된 위 당좌수표가 지급제시되자, 예금액 부족으로 인한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해 O이 위 당좌수표를 변조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3.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실에서 O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O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O은 2012. 12. 23. 주식회사 G이 발행한 수표번호 'P', 지급기일 '2012. 3. 30.', 수표금액 '200만 원'인 당좌수표를 N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지급기일을 '2012. 1. 31.', 수표금액을 '5,000만 원'으로 수정하여 변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O은 이와 같이 위 당좌수표를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2. 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둔산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O을 무고하였다.

[2013고단50(피고인 A)]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등록없이, 2009. 12. 14.경 S에게 대부원금 300만 원, 월 이자 10%의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2.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부업 영업을 하였다.

[2013고단738(피고인 B)]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B은 2007. 12. 중순경 중고 외제승용차 판매 및 정비를 하는 회사인 (주)U의 운영자인 피해자 T에게 "서울, 안산 및 평택 Z에서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주)V이라는 법인을 수십 억 원에 인수할 계획이다. 법인을 인수하게 되면 (주)U에서 보유하고 있는 BMW, 벤츠 등의 중고 외제차량을 전량 매입해 주겠다. 그런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다. 경기도 부천에서 현재 공사 중인 지하상가 점포의 가분양권(분양가액 3억 2,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W 발행의 약속어음(번호 X, 액면금 1억 8,000만 원)을 할인받아 달라.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주면 할인받은 돈으로 BMW 1대를 구입하고, 그리고 남은 돈을 빌려주면 사우나를 인수하여 그 돈을 바로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W 발행의 위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등을 차입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또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을 인수할 자력이 없어 처음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야만 위 사우 나를 인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위 사우나를 인수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또한 (주)U가 보유하고 있던 중고외제차량 전량을 구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할인 의뢰한 위 약속어음이 지급제시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2. 14.경 중소기업중앙회에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 W 발행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U 명의로 중소기업 공제금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달 28.경 1억 2,589만 원의 대출이 실행된 후, 피해자로부터 BMW 차량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6,000만 원을 피고인 B의 동거녀의 아들인 Y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08. 1.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평택시 Z에 있는 'AA'를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였다며 2007. 12. 31.자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주)V이 운영하는 서울, 안산, 평택 AA 중 제일 알짜배기인 평택 AA를 기존 채무를 인수하고, 약 5~6억 원의 인수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한 후 나중에 정식 매매계약 시에 전세보증금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주)V 발행의 약속어음(번호 AB, 액면금 1억 7,500만 원)을 줄테니 한번 더 어음을 할인하여 인수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그러면 기존 채무금까지 포함하여 사우나 운영수익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주)V의 주식 30%를 양도해 주겠다. 그리고 기존에 매입하기로 한 외제 중고차량도 매입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주)V 발행의 위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을 인수할 자력이 없어 처음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야만 위 사우나를 인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인수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또한 (주)U가 보유하고 있던 중고외제차량 전량을 구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이 (주)V을 정상적으로 인수하는 것이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주)V 발행의 위 약속어음이 지급제시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 18.경 중소기업중앙회에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 (주)V 발행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U 명의로 중소기업 공제금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1억 6,77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위 Y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AC 명의 통장으로 4,0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AC 명의 통장으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B은 2007. 12. 말경 피해자 AD에게 "사우나 법인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담보가 필요하다. 아들 AE 명의로 되어 있는 대전 서구 AF오피스텔 507호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2개월 후 반환하고 사우나 수익금의 2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등을 차입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또한 수중에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을 인수할 자력이 없어 처음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야만 위 사우나를 인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위 사우나를 인수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AD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사우나 수익금을 줄 수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2. 28.경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가등기권자를 AG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08. 1. 중순경 위 AD에게 "사우나 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AE의 보증이 필요하다. 2달이 지나면 모두 원상복구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중에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V 법인을 정상적으로 인수하는 것이 불투명하여 중소기업중앙회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AE의 대출금 보증을 2개월 후에 해지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D가 아들인 피해자 AE으로 하여금 2008. 1. 18.경 (주)U가 중소기업중앙회와 대출한도금액 '3억 원', 대출기간 '2008. 1. 18. ~ 2009. 1. 17.'로 하여 공제금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1억 6,77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받는데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066(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2. 2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 ○○○ ○○○○에서 피해자 AH(40세)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대전 유성구 L 외 2필지 55.24㎡ 및 그 지상 제1층 115호 상가 149.79㎡를 8억 8,400만 원에 매수하면서 '1. 피고인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주)한국시티은행이 위 상가에 대해 신청하여 진행 중인 임의경매를 취하시키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사용승낙서를 교부한다. 2. 피고인은 약 60일 이내에 위 공사를 마치고, 피해자는 위 공사완료 후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위해 위 상가를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이를 승낙하며 대출이 성사될 경우 피고인은 소유권을 이전해 간다, 3. 피해자는 위 인테리어 공사 후 대출을 받기 위해 매매대금 15억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준다, 4. 매매대금 8억 8,400만 원 지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한국시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억 1,000만 원을 이자를 포함하여 채무 승계하고, 또한 세금압류 400만 원, 체납 관리비 7,000만 원의 채무를 각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취지로 특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탓에 체납 관리비 채무 등을 승계하거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상가에 대한 경매만 취하시킨 후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개인적으로 금전을 융통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를 비롯한 제3자를 위한 담보제공용으로 이를 활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작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사나 능력은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 상가에 대한 담보제공 승낙을 얻게 됨을 기화로, 그 무렵부터 2011. 6. 초경까지 타인으로부터 빌린 1억 600만 원 상당으로 위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위 상가 15억 원 상당에 대하여 2011. 6. 3. 오정신용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11억 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8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한국시티은행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위 임의경매를 취하시킨 다음,

① 2011. 6. 21. AI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면서 그녀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1. 7. 6. 피고인 A과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 AJ의 (주)한주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위 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4억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2012. 5. 4. 피고인 A의 E에 대한 1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담보를 위해 그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2,36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2억 8,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824(피고인 B)]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 B은 2008. 3. ~ 4.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컬러 복사 한 약속어음 앞면 용지에 명판, 체크라이터 또는 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어음번호 "AK", 발행인 "AL주식회사 대표이사 AM", 지급기일 "2008. 08. 11.", 액면금액 "172,300,000원" 지급장소 "○○은행 ○○기업영업부"등의 내용이 나타나게 하고, 발행인 명의 옆에 소지하고 있던 AL 주식회사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고, 복사된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AN, (주)AO AP"의 명판을 찍은 다음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AP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B은 2008. 4. 14. 15:0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AQ 호텔 커피숍에서 2008. 1. 16.경 피고인이 차량판매대급으로 교부한 액면금 170,000,000원의 주식회사 V 발행의 약속어음이 2008. 3. 19.경 부도처리된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 T에게 그 약속어음을 회수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거래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면서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013고단2896(피고인 B)]

1. 피고인 B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AR(구 AS)를 경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12. 16.경 대전 유성구 L 소재 AS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AR를 소유하고 있는 AS 주식회사의 경영자인데 계약금 2,000만 원을 2011. 12. 16.에, 중도금 3,000만 원을 2011. 12. 21.에, 잔금 6,000만 원을 위 AR 영업개시일에 각 지급하여 주면 현재 내부 공사 중인 AR 3층 여탕 찜질방을 2011. 12. 30. 개장하여 세신, 매점, 좌욕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영업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 위 찜질방을 인도받는 날 잔금을 지급해 주면 그와 동시에 위 AR 3층 400평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이니 보증금 반환문제는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AR는 위 AR 건물의 내부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2011. 12. 30.까지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주기 전에 위 AR 내부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주저축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AR에 채권자를 한주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AT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AR에 AT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담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S 명의의 하나은행계좌(AU)로 2011. 12. 16.경 2,000만 원을, 2012. 12. 23.경 3,000만 원을, 2012. 1. 19.경 2,000만 원을, 2012. 1. 26.경 3,000만 원을, 2012. 1. 30.경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5. 8.경 위 AR 여자목욕탕에서 피해자 F에게 "입욕권 환불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이자를 2부로 계산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목욕탕의 공사대금 및 목욕탕 용품 비용 등 1억 1,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예나래 저축은행에 대한 이자를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 받더라도 1개월 후에 약정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8.경 주식회사 AR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V)로 500만 원을, 2012. 7. 26.경 위 농협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260(피고인 B)]

1.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건물 3층에 있는 (주)AR의 실질적인 대표이 사이고, (주)AR는 같은 장소에서 AR 찜질방을 운영을 준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1. 16. 위 AR 찜질방에서 피해자 AW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찜질방 내 찜질복대여 코너를 임대하고 1년 동안 대여 수량에 관계없이 매월 2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불해 줄 것이며,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로 임대해준 AR 오피스텔 813호 시가 4,000만 원 상당에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한주저축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위 찜질방의 내부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찜질방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매월 200만 원의 고정적 수입을 지불하고 계약만료시 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한편, 위 오피스텔 813호는 이미 AX에게 보증금 4,500만 원에 임대한 상태였고 AX는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여서 위 오피스텔은 담보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AS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2. 11. 천안시 서북구 AY 소재 피고인 운영의 AR 찜질방에서 피해자 AW에게 'AR 찜질방 개업비용이 급해서 그러니 2,000만원 만 빌려 달라, 2012. 2. 20.까지 틀림없이 갚되 그 이전에라도 찜질방 내 간식코너나 이발용역이 임대되면 그 보증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경제사정에서 달리 나아진 바가 없었고 위 AR 찜질방의 사업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981(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AZ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경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주식회사 G은 별다른 영업실적이 없는 형식상의 법인에 불과하여 등기상 사업목적인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AZ 또한 당시 자금 회전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운영 실적이 미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인 공주시 BA 소재 토지, 건물 및 공주시 BB 소재 토지에는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총 5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주식회사 G 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지급일에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C으로부터 피해자 E을 소개받은 다음 위 BC을 통하여 2012. 1. 17.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이 식자재 납품업을 하는 주식회사 G과 철근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AZ을 경영하는 재력가인데 지금 부동산을 경락받아 사우나로 한창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설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그러니 걱정말고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할인해 주면 지급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경 주식회사 G 대표이사 A 명의의 어음번호 BD 액면금 1,000만원, 지급기일 2012. 3. 10.으로 된 약속어음의 할인금 명목으로 선이자 약 5%를 공제한 약 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9.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약속어음 할인금 또는 당좌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약 5%를 공제한 합계금 약 155,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할인받은 약속어음과 당좌수표가 부도가 나 피해자로부터 할인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자 위 B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공사 중인 AR 사우나만 개업하면 부도난 위 어음, 수표에 대한 할인금을 모두 갚을 수 있는데 개업비용이 조금 모자라서 그러니 3,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차용금은 물론 위 할인금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금력이 없는 상태인데다가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어음, 수표가 부도가 나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었고 위 사우나 사업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019(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1. 2. 28. AH으로부터 AH 소유의 대전 유성구 L 외 2필지 및 그 지상 M상가 1층 115호를 8억 8,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위 상가에 대하여 진행 중인 임의경매를 취하시키고, 위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8억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미납세금과 체납관리비 7,400만 원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자력이 없어 체납 관리비 등을 승계하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다만 AH으로부터 위 상가를 담보로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은 것을 기화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고, 그 후 위 상가의 소유권은 이전받지 아니한 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AI 등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19억 3,86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차용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상가를 정상적으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을 받을 의사가 없이 위 상가에 대하여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사용하던 중 그와 같은 정을 아는 피고인 B과 함께 위 상가가 마치 피고인들의 소유인 것처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5. 23. 위 M 상가 115호를 피해자 BE에게 1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주면 위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 중 1순위 근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최고액 합계 8억여 원 상당의 근저당권들은 모두 말소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 115호는 피고인들이 소유자인 AH과 매매계약 체결한 채 이를 담보로 활용하기만 하고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에게 소유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상가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들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부터 2012. 6. 8.까지 5회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2. 18.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BG커피숍에서 위 M 상가 115호를 피해자 BF에게 임대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주면 2013. 1. 15.부터 입주하여 식당 영업을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전항 기재와 같이 BE에게 위 상가를 매도하기로 하며 계약금만 받은 채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BE가 위 상가를 점유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상가를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 1,200만 원, 같은 달 20. 3,3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165(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건물에 있는 식당, 커피숍, 사우나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주)G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BH를 통하여 피해자 BI에게 "M건물에 있는 식당, 커피숍, 사우나 시설을 새로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200만 원을 차용해주면 한 달 후에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해서 5,7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1.경 (주)G 명의의 예금 계좌(BJ)로 5,200만 원(그 중 4,100만 원은 BH의 처 BK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위 G 계좌로 동액이 입금됨)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472(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BL식당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8.부터 2012. 5. 3.까지 홀서비스원으로 근로한 BM의 임금 2011년 11월분 273,000원, 2011년 12월분 160만 원, 2012년 1월분 160만 원, 2012년 2월분 160만 원, 2012년 3월분 160만 원, 2012년 4월분 160만 원 합계 8,273,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590(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 B은 2011. 4. 14.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BN 사무실에서, 피해자 BO에게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건물 913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주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도 설정해줄 터이니 이를 담보로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위 913호에는 세입자가 있으나 전세보증금이 500만 원에 불과하다, 필요하면 나중에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의 실제 임차보증금은 4,500만 원이었고 당시 위 부동산의 시세는 약 5,500만 원이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P의 계좌로 1,000만 원, 2011. 4. 15.경 BQ의 계좌로 691만 원, BR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69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1. 8. 30.경 위 1항의 BO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건물 913호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임차인 BS의 명의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3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BN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대전시 유성구 L 있는 M건물 913호, 보증금 란에 오백만 원, 잔금 란에 오백만 원, 월세 란에 삼십오만 원, 임대인 주소 란에 대전시 유성구 L에 있는 M건물 809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BT, 전화 란에 BU, 성명 란에 (주)BN, 임차인 주소란에 대구시 수성구 BV 102-1002호, 주민번호 란에 BW, 성명 란에 BS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그 BS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기재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2012고단324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기재

1. 고발장

[2012고단354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N, BY, BZ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소장

1. 당좌수표 사본

[2013고단5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CA의 법정진술 기재

1. 수사보고(거래명세서 첨부)

1. 각 계좌거래명세서

1. 수사협조의뢰(대부업자 등록)

[2013고단73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AD, AE의 각 법정진술 기재(증인 T의 것은 제9회 공판조서의 법정진술 기재 포함)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CB, CC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법정진술 기재

1. 구분건물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기신청서, 인감증명서, 확인서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확인서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적절차착수예고통지서

1. 전세계약서, 현금영수증, 차용증, 각 약속어음, 공제금 대출 거래약정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1. 매매계약약정서

1. 확약서

1. 증인신문조서

1. 건물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주식양도확인서 사본,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우나전세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3부, 현금보관증 사본, 차용증 사본

[2013고단2066]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법정진술 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의 법정진술 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약정서

1. 등기부등본

1.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1. M건물 115호 관리비 납부 현황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5, 17, 29, 34, 35, 36, 38, 39, 40번)

1. 수신원장

1. 내용증명

[2013고단2824]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AP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 사본, 부도난 약속어음 사본, 위조된 약속어음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약속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19, 23번)

1. 약속어음 교부사실 확인

1. 감정서

[2013고단2896]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은행전표

1. 무통장입금증

1. 각 차용증

1. 각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8, 41번)

[2013고단4260]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 CD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물품공급계약서

1. 각 견적서

1. 물품구매계약서

1. 납품 및 입금내용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지불각서 사본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1. 내용증명 사본

1. 타행이체내역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2013고단4981]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약속어음

1. 각 차용증

1. 공정증서

1. 부채상환공증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2013고단50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F, CE, CF, AH, B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7번)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 각 자기앞수표 사본

1. 현금 보관 및 반환 확약 각서 등 사본

[2014고단216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I, B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5번)

1. G 당좌계좌 거래내역

[2014고단247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M의 진정서 또는 각 진술서

[2014고단259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S, BO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9번)

1. 거래내역서

1. 등기부등본

1. 내용증명

1. 수사보고(증거목록 17번)

[판시 전과]

1. 2013고단738호의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109번), 수사보고(증거목록 115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증거목록 1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정수표 발행의 점), 형법 제156조, 형법 제30조(무고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3고단5019의 각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형법 제30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3고단5019의 각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제외)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2013단738호 및 2013고단2824호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 배상신청인 E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및 배상신청인 F의 배상명령신청

○ 배상신청인 E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은 2014고단4981호의 피고인이 아님)

1. 가집행선고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7회 / 피고인 B - 동종 실형 2회(1997년, 2005년), 동종 벌금형 5회, 이종 벌금형 8회

○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등 범행 수법 · 태양 불량,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B의 일부 범죄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유가증권과 문서를 위조 · 행사함으로써 사회적 · 경제적 폐해가 야기됨

○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 직업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판사

판사 강혁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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