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6...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2017. 6. 27.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20/26 지분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18. 9. 27. 공매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6/26 지분을 취득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 사용수익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6/26 지분을 취득한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8. 9. 20. 기준 연 임료는 3,758,400원이고, 월 임료는 313,200원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는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및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민법 제269조 제2항),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는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점, 원고는 경매분할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면적과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 공유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