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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8 2018가합1148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C가 2018. 6.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에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였고, C의 대표이사 D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는 같은 날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1,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과 대출계약이 몇 차례 연장되었다.

나. C는 기간 연장 없이 대출기간이 만료된 2018. 7. 13. 원금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10. 23. E은행에 1,289,787,904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C는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C의 대표이사인 D은 2018. 6. 27.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한 뒤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그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권리의 존재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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