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의 채권자이고, 피고들은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을 매수한 사람이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6. 8. 24. C가 주식회사 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 8,500만 원, 보증기한을 2017. 8. 23.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뒤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C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C가 채무이행을 지체하여 2017. 10. 1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C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12. 21. 기업은행에 86,675,87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60,639,610원(= 대위변제금 59,443,351원 확정손해금 642,019원 미수위약금 554,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C는 2017. 6. 15.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을 합계 4,00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6. 19. 접수 제189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는 시가 약 42,384,6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나, 당시 C는 기업은행에 대하여 102,000,000원, 주식회사 D에 대하여 600,000,000원 등 금융기관에 대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이 법원의 E정보원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