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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51016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74,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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