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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2174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98,821원 및 그 중 36,569,035원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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