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제3쪽 제1행의 “5층 건물” 뒤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추가함 같은 쪽 제2~3행의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로 바꾸어 적음 같은 쪽 제5행, 제7행, 제8행, 제10행, 제11행, 제13행, 제16행, 제17행의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매장”으로 고쳐 적음
2. 불법행위책임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 제1심 증인 G의 증언, 원고의 증거보전 신청에 따른 제주지방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부성이엔씨 및 이 법원의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이 사건 매장 천장에 설치된 경량철골 천장틀의 행거볼트와 캐링채널을 연결하는 행거클립 중 6개 정도가 ‘L'자 형태로 펴지면서 캐링채널과 엠(M)바를 이어주는 엠(M)바 클립이 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매장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5층 출입구 및 1층 로비의 천장 일부도 무너져 내렸는데, 그 원인은 이 사건 매장의 붕괴 원인과 같이 엠바 클립의 탈락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붕괴의 범위는 천장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5층 천장은 이 사건 매장과 같은 천장 인테리어 공사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3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천장에 설치된 경량철골 천장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