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재물 손괴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11. 19. 자 피해자 M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11. 19. 13:10 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 슈퍼’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62 세, 이하 이 항에서는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에게 다가가 “ 이 새끼! 너 죽여 버린다, 너 아들 조심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이대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11. 19. 자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9. 13:40 경 위 ‘O 슈퍼’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P( 여, 62세, 이하 이 항에서는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을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 ”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불상의 물건이 든 파란색 비닐봉투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 12. 24. 자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4. 15:00 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피해자 P( 이하 이 항에서는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이 거주하는 R 건물 주차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 이 씨 발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막걸리 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8. 2. 14. 자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2. 14. 12:10 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R 건물 1 층 102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