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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나501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다. 책임의 제한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3553 판결).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좌에서 2006. 12. 4.부터 2011. 3. 8.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제3자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지는 상당한 기간 동안 위 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문의하지도 않았고, 망 B에게 수시로 원고의 이 사건 각 계좌로부터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을 부탁하였는데 그중에는 수천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의 송금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망 B에게 이와 같이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 없는 일을 개인적으로 부탁하고도 위와 같은 송금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원고의 계좌를 B가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부탁한 송금은 이 사건 불법행위가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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