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30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1년 경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방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배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 받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