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1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02:1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D의 112 신고(NO : 997)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의 권고에 따라 D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에게 귀가를 요청하는 위 F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112 순찰차량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F이 물러날 것을 경고하면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F의 112 순찰차량 탑승을 가로막다가, 흥분하여 몸으로 F을 밀어붙이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F의 가슴을 차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30여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