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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76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경 서울 강남구 C, 401호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집에서, D이 간통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D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D의 의사만을 전달하며 퇴거 및 귀가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의 목을 1회 가격하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 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F의 가슴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순찰차에도 발길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했던 피해자 경찰관 등에 대한 유선 질의)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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