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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2393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0,03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6. 17. B로부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B 건물 내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운영권을 낙찰받은 주식회사 C과 사이에, 피고가 2012. 6. 17.부터 2015. 6. 14.까지 이 사건 매장 내에서 구내매점 영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제휴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에게 식료품, 식자재 등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도 그 물품대금 중 8,480,03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2. 17.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이 사건 매장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C이 관리하고 있는 매장의 영업권 및 경영권 등을 1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리고 원고는 2013. 12. 23. 피고로부터 별지와 같은 이행각서(갑 제4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후, 2013. 12. 24. 피고 매장에 대한 카드압류대금 51,232,426원 중 약 50%에 해당하는 25,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2013. 12. 27.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7,693,31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원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영업권의 양수가 완결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매장 사업자 명의를 원고가 아닌 피고 명의로 변경을 요구하고 여의치 않자 제3자 명의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이 사건 매장 사업자 명의가 D 명의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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