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노56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피해자 한국 에너지기술 평가원( 이하 ‘ 피해자 평가원’ 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실제로 과다하게 인건비를 지급 받았더라도 이는 사후에 정산할 문제이고, 피고인이 연구원들 로부터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은 것은 개인간의 채무관계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정 산 환수 금 명목으로 29,700,000원을 피해자 평가원에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 피해자 평가원에서는 G 등 2 명의 연구원이 협약상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애초에 정해진 지원비율 대로 지원금을 정해 놓은 것인데, 피의 자가 협약 상 지원금을 모두 받아 다른 직원 급여로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대로 지급해 주었겠는 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제가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제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