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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0 2017노21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2016 고합 556] 1)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존 부(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이 피해 자인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피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 피고인이 인수한 이후 주식회사 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뒤, 그 주식 양수대금( 이하 ‘ 이 사건 양수대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후 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할 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사내 이사인 G를 기망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1억과 잔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자신과 이 사건 회사를 함께 운영하기로 한 L가 약속한 것과 달리 양수대금으로 지급할 자금 인 5억 원을 조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G의 연대보증 채무( 주 채무는 이 사건 회사의 경남은 행에 대한 채무이다 )를 인수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회사가 기존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위 계약금 및 잔금을 변제하기로 한 것이고, 회사설비 등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이미 인수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어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2) 이득 액의 범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사기죄에서 편취의 대상이 주식인 경우 그 이득 액을 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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