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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2278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712,749원과 그 중 25,164,709원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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