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196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174,629원과 그 중 80,006,823원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174,629원과 그 중 80,006,823원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