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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336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749,833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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