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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1 2016고단268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철탑의 페인트 작업을 1,500만원에 하도급 받아 피해자 E(53 세) 등 인부 4명을 고용하여 페인트 작업을 지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7:26 경 위 D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23m 의 철탑 꼭대기에 올라 그 곳에 로프를 연결하고, 로프에 연결된 달비계를 타고 하강하면서 철탑 표면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달 비계에서의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전 로프의 손상 및 변형 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여 보수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피해 자가 안 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작업 전 로프의 손상 및 변형 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 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높이 약 11m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피해 자가 로프가 끊어지는 바람에 그대로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9 경 안성시 시장 길 58에 있는 안성 성모병원에서 다발성 두개골 및 늑골 골절을 직접의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3 항(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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