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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합38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119] 피고인은 2015. 11. 13. 07:50 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이 상수도 관 누수 관련 긴급 보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 남, 33세) 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일행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 남, 44세) 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 남, 50세) 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 남, 56세) 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5 고합 389] 피고인은 2015. 11. 15. 09:10 경 서울 강북구 H 건물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I(22 세) 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 휴대전화를 찾고 싶으면, 와 봐라 ”라고 말하고 위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하여 위 주차장으로 뒤따라 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170,000원을 꺼 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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