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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5 2014누43891
순직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호의 해석상 ① 위 제1호에 정한 공무원이 ②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위 제2호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어 ③ 그 위해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이면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망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테러방지를 위한 순찰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머리를 부딪친 결과 뇌동맥류파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 발생 이후 이로 인하여 뇌지주막하재출혈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은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

나. 판 단 1) 그러나 제1심 판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위해가 발생할 당시 그 공무원이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②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위해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에만,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호에 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사 원고의 법률적 견해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위 ‘테러방지를 위한 순찰 및 경비 업무’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행한 직무’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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