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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8노449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6. 11. 9.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18세)이 회사 대우가 좋아 정직원 채용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 직원들이 외근, 출장 관계로 사무실을 비운 틈에 수시로 피해자의 옆에 와서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반복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9. 15:00경 위 회사 2층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업무를 알려주겠다며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즉 2017. 2. 9.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의 취업지원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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