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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211402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079,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2019. 3. 12.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3. 6. 7.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이율 연 12%, 변제일 2017. 6. 7.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배우자인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3. 6. 17.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동안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송금받은 원리금을 반영한 2018. 10. 1. 기준 피고 B의 위 차용 원금 잔액이 185,079,863원인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185,079,863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남편인 피고 B가 자신과 상의 없이 진행하였던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 주장의 취지가 명백하지 아니하나 이를 ‘위 차용증 중 연대보증 부분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설령 위 차용증 중 연대보증 부분을 피고 C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은 2013. 8. 11., 2013. 9. 6., 2013. 10. 8., 2013. 11. 14., 2013. 12. 13., 2014. 1. 10., 2014. 2. 17., 2014. 3. 14., 2014. 4. 11., 2014. 6. 16., 2014. 7. 21., 2014. 8. 22., 2014. 10. 1., 2015. 4. 6., 2015. 12. 29., 2016. 8. 1., 2016. 9. 30., 2016. 11. 2., 2017. 3. 3., 2017. 4. 3., 2017. 6. 1., 2017. 7. 3., 2017. 9. 8., 2017. 11. 15., 2018. 2. 8., 2018. 3. 8., 2018. 4. 11., 2018. 5. 9. 등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위 차용 원리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C은 위 차용의 연대보증을 추인하였다고 할 것인 이상, 위 차용의 연대보증의 효력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민법 제133조), 피고 C은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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