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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6가단55596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8,697,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2018. 2.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1. 6. 3. 화성시 C 임야 4,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2009. 10. 26.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2/3 지분에 관하여 2009. 10. 22.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차용증(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과 합의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각각 작성하여 주었다.

차 용 증 금액 20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14. 8. 26. 피고로부터 정히 차용하며 2017. 8. 25.까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히 차용함. 차용인: 원고 보증인: 아들 D 합 의 서 원, 피고는 2014. 8. 26. 이 사건 토지를 가지고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음. 아 래 1) 2017. 8. 25.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다. 2) 2017. 8. 25. 토지 매도 시 매도가격 중 3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50:50(반반씩) 나눠 가지기로 한다.

3) 2017. 8. 25. 토지 매도 시 350,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차용증 금액보다 적을 때는 차용증 금액을 보장 지급하기로 한다. 4) 2017. 8. 25. 토지 매도하기를 쌍방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5) 이 사건 토지주인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설정해주기로 하며 보장해주기로 한다. 위 사항들은 2014. 8. 26.부터 효력 발생하기로 쌍방 합의하였으며 원고가 위 사항들을 이행하지 못할 시 피고는 차용증 금액(200,000,000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경매 처분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26. 35,000,000원을, 2014. 9. 27. 1,000,000원을, 2014. 10. 7. 10,000,000원을, 2014. 11. 5. 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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