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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5364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O 주식회사는 200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합6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이하 파산 전후와 관계없이 O 주식회사를 ‘이 사건 회사’라 한다), P이 이 사건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위 파산관재인의 채권조사 결과 확정된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확정된 파산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들이다.

원고

채권액

1. A 178,291,233원

2. B 346,000,000원 2016. 11. 8. 원고 H으로부터 양수받았다.

3. C 4,900,000,000원

4. D 3,189,041,095원

5. E 3,635,000,000원

6. F 2,500,000,000원

7. G 500,000,000원

8. H 346,000,000원 원고 H은 파산채권액이 69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692,000,000원의 파산채권이 확정된 뒤 2016. 11. 8. 원고 B에게 위 채권 중 346,000,000원을 양도하였으므로 남은 채권액은 346,000,000원(=692,000,000원 - 346,000,000원)이 된다.

9. I 550,000,000원 10. J 577,500,000원 11. K 주식회사 235,000,000원 12. L 주식회사 1,375,702,238원 13. 주식회사 M 14,743,879,631원 14. 주식회사 N 1,494,900,000원

나. 파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울산 Q 소재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법률관계 1) 이 사건 회사는 2001. 3. 무렵부터 울산 북구 Q에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R 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

) 746세대, S 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

) 1,579세대, T 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3아파트’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아파트를 통칭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827세대 합계 3,152세대에 대하여 구 임대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상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해 오고 있었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2. 2.경부터 2005. 2.경 사이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와 그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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