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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7.18 2011가합42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경남기업 주식회사,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7,442,957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⑴ 대한주택공사는 천안시 백석동 890 백석 그린빌 주공 2차아파트 10개동 75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원고가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⑵ 원고는 2002. 6. 14. 피고 주식회사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 피고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대원건설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3공구에 해당하는 203 내지 208동 총 6개동(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2. 7. 9. 피고 에스에치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에치건설’이라 한다),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4공구에 해당하는 201, 202, 209, 210동 등 총 4개동(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⑶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완료하자 2004. 7. 1.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 수분양자들을 입주시켰다.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등에 부실시공 등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5. 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등의 대표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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