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1656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4.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원고는 2020. 1.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9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1. 29.부터 2022. 1.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20. 4. 28.부터 변론 종결 일까지 월차 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20. 4. 28.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