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334908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358,950원과 2020. 8. 1.부터 위 가...

이유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된 월 차임 합계 9,358,950원과 2020. 8.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 일까지 월 387,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 차임 또는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