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8가단51694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327,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19. 1.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