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50832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6,227,379원과 그중 37,334,582원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