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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1183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671,776원과 그중 634,019,141원에 대하여는 2018. 12. 29.부터, 86,229,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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