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51134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600,387원과 그 중 41,754,861원에 대하여 2010.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