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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51863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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