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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1가단50006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403,775 원 및 그 중 45,824,207원에 대하여 1994. 12. 28.부터 199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보고,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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